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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