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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