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기상청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지출한 이사비용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전문개정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