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ㆍ접수된 신고로서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29.>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29.>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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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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