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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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ㆍ접수된 신고로서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상청에 직접 제출ㆍ접수된 신고로서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29.>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29.>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④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1. 10.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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