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의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상청에서 처리한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상청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7.>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상청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기상청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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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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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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