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의3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10.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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