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의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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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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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