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의3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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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상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기상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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