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9.>
1. 조문 원문
①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3., 2021. 10. 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 10. 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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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기상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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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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