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실적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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