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밟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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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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