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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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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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