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지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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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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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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