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전문기관의 사업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 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사항7.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