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평가ㆍ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ㆍ심사해야 한다.1. 서면평가2. 발표평가
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ㆍ심사하도록 한다.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2. 사업추진 실적3. 사업추진 역량4. 경영관리 여건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7. 경영관리층의 사업추진 의지8. 거버넌스 구축과 국내외 현안 대응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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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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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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