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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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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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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