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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