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된 행위에 사용된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의뢰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4.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5. 신청서 등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6. 이미 확인이 완료된 신청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재신청한 경우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통합심사"라 한다)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이 제조(수입) 허가ㆍ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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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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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