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 결과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간2.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약제 및 의료기기의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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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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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