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한다.1.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ㆍ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 이미 고시된 사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2. <삭제>
제1항에 따른 검토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시 신청한 행위의 대상ㆍ목적ㆍ방법 및 이미 고시된 사항(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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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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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