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재외공관 비소모품(이하 "비소모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에서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기증, 관리전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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