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0조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 결정된 비소모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 대상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2. 폐기처분3. 폐기처분 일시4. 폐기처분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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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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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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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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