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3조 (비소모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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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재외공관용 비소모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재외공관용 비소모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분임물품관리관은 재외공관담당관으로 한다.
③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재외공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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