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2조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이 교체된 때에는 비소모품 인계.인수서 작성하여야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시 인계자 및 인수자는 비품의 유무 등을 확인후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만약, 비소모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관장 이.부임 공백기간중 공관차석을 인수자로 지정, 공관차석은 이임공관장으로부터 물품현황을 실사후 인계받고, 공백기간중 청사ㆍ관저 물품을 관리하다가 신임공관장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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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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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