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8조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불용결정된 비소모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1. 매각하고자 하는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2. 매각일3. 매각조건
②전항의 매각대금은 외교부 세입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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