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 소관 외교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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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2-10-17 · 시행 2022-10-1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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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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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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