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1조 (망실 및 훼손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비소모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거 공관장으로부터 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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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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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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