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6조 (사용자의 명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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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그 비소모품을 사용하는 자의 직위(또는 직무등급) 및 성명을 비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그가 관리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그 비소모품을 사용하는 자의 직위(또는 직무등급) 및 성명을 비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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