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9조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된 비소모품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국민단체 또는 이를 준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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