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4조 (비소모품취급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 소관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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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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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