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7조 (불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처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상품목을 매각, 양여,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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