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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