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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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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