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9조 (운전자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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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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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