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9조 (운전자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는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③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운전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