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책임 운전원"이란 소속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란 소속 차량의 배차신청 등 사용신청을 하거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운전자"란 소속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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