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4조 (차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전용(專用) 차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용 차량: 제1호 이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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