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5조 (차량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이며 차량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본부 전용차량, 업무용 차량(제2호, 제3호를 제외한다) 및 파견자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 :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에 소속된 업무용 차량 : 각 소속기관3. 본부의 소속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용 차량 : 해당 부서
관리부서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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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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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