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1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조사ㆍ수사ㆍ점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하여 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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