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1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조사ㆍ수사ㆍ점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하여 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