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용차량 운영 지침 제6조 (업무용 차량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 또는 교육훈련인 경우3.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경우(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다)4. 제3호에 따른 비정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평상시 근무지 출퇴근에 사용할 경우(단, 근무지와 관사간 이동에 한하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무"는 "평시 비상대응 대비 운행"으로 한다)5.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물리적방호 또는 방사능방재 관련 순찰, 점검 등 지역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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