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연수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수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과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수계획 변경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 1부3. 그동안의 연구실적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과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수계획 변경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 1부3. 그동안의 연구실적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