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18조 (방문연구교수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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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연구교수는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연구교수는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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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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