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연수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박사후 연수과정/방문연구교수 증명 발급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박사후 연수과정/방문연구교수 증명 발급 요청서 인 적 사 항 | (1) 성명 | 한 글 | 한 글 | | (2) 생년월일 | 인 적 사 항 | (1) 성명 | 한 자 | 한 자 | | (2) 생년월일 | 인 적 사 항 | (3) 주 소 | (3) 주 소 | (3) 주 소 | | | 연수 /연구 사항…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박사후 연수과정/방문연구교수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박사후 연수과정/방문연구교수 증명서 인 적 사 항 | (1) 성명 | 한 글 | 한 글 | | (2) 생년월일 | 인 적 사 항 | (1) 성명 | 한 자 | 한 자 | | (2) 생년월일 | 인 적 사 항 | (3) 주 소 | (3) 주 소 | (3) 주 소 | | | 연수 /연구 사항 | (4)…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