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연수지원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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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1.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2. 연수기관의 사정상 연수를 계속 시킬 수 없는 경우3.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4. 허가없이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자5. 무단 결근하는 등 기타 박사후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6.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당해 학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수지원을 중단한다.1. 박사후 연구원이 연수포기를 요청하는 경우2. 연수기관의 사정상 연수를 계속 시킬 수 없는 경우3. 연수목표의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4. 허가없이 연수과제 등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자5. 무단 결근하는 등 기타 박사후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6.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당해 학기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②제1항의 사유 발생 즉시 연수과정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원장에게 연수지원 중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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