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4조 (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박사후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2. 박사학위 취득후(취득예정자 포함)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일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2개월 미만인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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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력교류 등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박사후 연구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수기간제6조 · 모집제7조 · 연수의 신청제8조 · 선발제9조 · 연수계약체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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