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연수의 신청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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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연수과정책임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박사후 연수계약서에 의한 연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주체는 평가원장이 된다.
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수과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수계획 변경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 1부3. 그동안의 연구실적 1부4. 기타 필요한 서류
평가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박사후 연수과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연구교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평가원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연 1회 별지 제7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모집분야 및 인원을 결정한다.② 모집분야 및 인원이 결정되면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를 모집한다.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원장은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