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6조 (보수 및 편의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연구교수에게는 보수 등 금전적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에게 연구기간 동안 연구를 위해 연구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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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신청 및 선정ㆍ위촉제22조 · 위촉 해제제23조 · 성실의무제24조 · 연구결과의 발표제25조 · 증명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보수 및 편의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준용규정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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