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7조 (연수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 성 명 | (국문) (한문) (영문) | (국문) (한문) (영문) | (국문) (한문) (영문) | 사 진 3×4cm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 사 진 3×4cm 주 소 | | | | 사 진 3×4cm 지 원 분 야 | | | | 사 진 3×4cm 연수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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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인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연 수 계 획 서 1. 연수자 가. 인적사항 성 명 | 한글 : 영문 : 한문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나. 학 력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및 학 위 | | 석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 | 석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 | 석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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