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7조 (연수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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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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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연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박사 학위증명서(학위취득예정 확인서) 1부4. 박사학위 논문요약서(A4용지 4~5매)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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