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신청 및 선정ㆍ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심의를 통하여 선정ㆍ위촉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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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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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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