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신청 및 선정ㆍ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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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연구교수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신청자의 연구실적, 연구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연구교수를 심의를 통하여 선정ㆍ위촉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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