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1조 (신청 및 선정ㆍ위촉)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 분 |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방문연구교수 위촉 절차 진행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생년월일, 연구실적 등 방문연구교수 위촉 관련 제반사항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3년 제공 거부에…
[별지 제8호서식] 방문연구교수 선정 신청서 성 명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소속기관 | 대학교 | 대학교 | 학부/학과/전공 연락처 | 주소 : | 주소 : |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연락처 | e-mail : | e-mail : | e-mail : 주요 학력…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1.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하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와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방문연구교수로서 연구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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