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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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2-11-01 · 시행 2022-1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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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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