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제20조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박사후 연수과정 연구원 및 방문연구교수에게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및 독성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및 방문연구교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연 1회 별지 제7호서식의 방문연구교수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모집분야 및 인원을 결정한다.
②모집분야 및 인원이 결정되면 평가원장은 방문연구교수를 모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방문연구교수 수요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방문연구교수 수요조사서 활용부서 | | 인원(명) | 활용예정 기간 | 00.00.00~00.00.00 (00개월) | 00.00.00~00.00.00 (00개월) | 00.00.00~00.00.00 (00개월) 활용분야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필요 자격 및 경력 | ㅇ ㅇ ㅇ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사후 연수과정,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