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스위치의 아황산가스부식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시험기내의 온도는 45±2℃, 습도는 95%이상2. 5ℓ의 시험용기중에 농도 40g/ℓ의 치오황산나트륨 수용액을 500㎖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를 1000㎖의 물에 용해한 용액을 12시간마다 10㎖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노출3. 시험 후 제5조(작동압력시험), 제11조(절연저항시험), 제12조(절연내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4. 이 시험은 비례식에 의해 시험용기 및 용액의 조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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